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30회 1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 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명시하여야 할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명시하여야 할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이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ㄱ, ㄴ, ㄹ만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ㄹ이 빠져 있어 범위가 부족하다.
- ② 틀림. ㄷ(소속공인중개사 성명)은 명시사항이 아니다.
- ③ 틀림. ㄷ은 명시사항이 아니며 ㄱ, ㄴ도 빠져 있다.
- ④ 옳음(정답).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명칭,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명시대상이다.
- ⑤ 틀림. ㄷ은 명시사항이 아니다.
암기팁
"간판엔 사장 이름만, 직원 이름은 안 적어도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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