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의 전용 · 제29회 80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지법 제2조 및 제34조 등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과수원의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 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농지법 제2조 및 제34조 등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과수원의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농지전용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허가사항의 변경)가 필요하다.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신고의 관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것을 말하는데, 과수원을 재해 방지를 위한 방풍림 부지로 쓰는 것처럼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전용허가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내에서 바꾸는 것은 전용신고가 아닌 별도 절차이고, 불법 개간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별도 전용허가가 불필요하며, 농업인 주택부지 전용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고, 전용신고 후에도 지목변경은 가능하다.
용어 설명
- 농지의 전용
- 농지를 농업생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농지법 제2조제7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과수원의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틀림.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것은 농지전용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허가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
- ③ 틀림.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④ 틀림. 농업인 주택 부지로의 전용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⑤ 틀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암기팁
방풍림은 농사를 지키는 파수꾼이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다—그래서 전용 취급을 안 받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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