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탁경영 · 제29회 79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농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병역법에 따라 징집ㆍ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취학하는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ㆍ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소유 농…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2.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3.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농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병역법에 따라 징집ㆍ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취학하는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ㆍ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2개월)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지 소유자가 위탁경영할 수 있는 사유는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취학, 선거로 인한 공직취임, 농업법인 청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부상 등으로 정해져 있다. 치료기간이 이 3개월 기준에 못 미치는 2개월인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6개월간의 국외여행은 3개월 이상 기준을 충족해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용어 설명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때 타인에게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것

선택지별 해설

  • 틀림(위탁경영 가능). 병역법에 따른 현역 징집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한다.
  • 틀림(위탁경영 가능). 6개월간의 국외여행은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요건을 충족하여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 틀림(위탁경영 가능).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한다.
  • 틀림(위탁경영 가능).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한다.
  • 옳음(정답, 위탁경영 불가). 치료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2개월간의 치료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위탁경영 허용되는 치료기간은 3개월은 넘어야—2개월 치료로는 아직 위탁 자격 미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