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구역의 해제 · 제29회 6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정비법상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도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 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5.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 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정비법상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도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은 청산 등 잔존 사무를 위해 존속하다가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해산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④의 설명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조합이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고, 조합은 청산 등 남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존속하다가 별도 절차를 거쳐 해산한다. 지방공사도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준공인가 전 동별·세대별·구획별 사용허가 가능, 이전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 해제,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은 모두 규정대로 옳다.

용어 설명

정비구역의 해제
준공인가에 따른 이전고시 등 사업 완료를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도 정비사업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옳음.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동별ㆍ세대별ㆍ구획별로 할 수 있다.
  • 옳음.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틀림(정답). 정비구역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당연히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의 존속 및 해산은 별도 절차에 따른다.
  • 옳음.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암기팁

정비구역 해제됐다고 조합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청산할 일 남았으면 조합은 뒷정리를 계속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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