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9회 3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은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 무등록중개업자의 표시·광고, 무등록자의 유사명칭 사용, 명의대여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로 규정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 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④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 개한 개업공인중개사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 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은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 무등록중개업자의 표시·광고, 무등록자의 유사명칭 사용, 명의대여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로 규정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금지행위 위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더 중한 벌칙 사유이다. 따라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 무등록중개업자의 표시·광고, 무등록자의 유사명칭 사용, 명의대여 등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는 더 중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 구별 포인트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② 틀림. 무등록중개업자의 표시·광고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③ 틀림. 무등록자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④ 옳음(정답). 금지된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가 아니다.
- ⑤ 틀림. 명의대여로 중개업을 하게 한 행위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암기팁
가벼운 반칙은 1년/1천, 금지증서 거래는 3년/3천! 죄질이 무거우면 벌도 세 배로 무거워집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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