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29회 32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이후에 초과분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금지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 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이후에 초과분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금지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⑤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업무정지, 등록취소, 벌칙, 초과부분 약정의 무효)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수수한 행위 자체로 금지행위가 완성(기수)된다고 보아, 이후에 초과분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위반행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반환하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지문을 찾는 함정입니다. 업무정지, 등록취소, 벌칙, 초과 부분 약정의 무효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옳음. 등록관청은 甲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사유).
  • 옳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 옳음.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다.
  • 틀림(정답). 초과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금지행위(초과보수 수수)는 소멸하지 않는다.

암기팁

돈 돌려줬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저지른 건 저지른 겁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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