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 제29회 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는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 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는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①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하여 등록요건을 누락하고 있어 정의가 부정확하다. 나머지 ②~⑤는 각각 중개업(제2조 제3호), 소속공인중개사(제2조 제5호), 공인중개사(제2조 제2호), 중개(제2조 제1호)의 정의와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자격취득과 등록이라는 두 단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격만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뭉뚱그린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용어(중개업,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중개)의 정의는 모두 법 조문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용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 부칙상 중개인을 포함)

선택지별 해설

  • 틀림(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자격취득과 등록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이 정의는 틀렸다.
  • 옳음.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 옳음.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법 제2조 제5호)와 일치한다.
  • 옳음. 공인중개사의 정의(법 제2조 제2호)와 일치한다.
  • 옳음. 중개의 정의(법 제2조 제1호)와 일치한다.

암기팁

자격증은 '면허증', 등록은 '개업신고'! 자격증만 들고 있으면 아직 문 못 연 상태, 등록까지 해야 진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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