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저당권자의 대위등기 · 제28회 18번 해설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 (채권액 1억 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민법 제368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라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A부동산)에 대하여만 경매가 실행되어 선순위 저당권자(甲)가 변제를 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丙)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나머지 목적 부동산(B부동산)에 저당권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채권액
- ② 존속기간
- ③ 매각대금
- ④ 매각 부동산
- ⑤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368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라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A부동산)에 대하여만 경매가 실행되어 선순위 저당권자(甲)가 변제를 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丙)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나머지 목적 부동산(B부동산)에 저당권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등기기록에는 매각 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대위할 채권액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존속기간은 지상권ㆍ전세권 등 용익물권의 등기사항이며 저당권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동저당 중 A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저당권자(甲)가 다 받고 후순위 저당권자(丙)가 못 받은 돈이 남으면, 丙은 甲을 대위해 나머지 부동산(B)에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등기기록에는 매각 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자가 변제받은 금액, 채권액처럼 대위관계를 특정하는 사항이 기록되는데, 존속기간은 지상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의 등기사항이지 저당권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저당권자의 대위등기
-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나머지 부동산에 하는 등기(민법 제368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채권액은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다.
- ② 옳음(정답). 존속기간은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 아니라 용익물권 등기사항이다.
- ③ 틀림. 매각대금은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다.
- ④ 틀림. 매각 부동산은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다.
- ⑤ 틀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은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다.
암기팁
대위등기는 '누가, 어디서, 얼마 받았는지'를 적는 계산서일 뿐, 기간을 정하는 용익물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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