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토권 · 제28회 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등 법령이 정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등 법령이 정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판례는 아파트 분양권과 같이 피분양자로 선정되어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에 대한 권리는 중개대상물로 인정하지만, 영업용 건물의 비품과 같은 동산, 거래처·신용·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특정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한 권리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ㄴ, ㄷ, ㄹ이며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대상물은 토지·건축물 등 법이 정한 물건에 한정된다. 판례는 분양권처럼 장차 지어질 특정 건물에 대한 권리는 중개대상물로 인정하지만, 영업용 건물의 비품 같은 동산, 거래처·신용·점포위치 등 영업상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특정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한 권리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대토권
- 주택 등 철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 판례상 특정 토지·건물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ㄷ,ㄹ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② 틀림. ㄱ은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인정되며, ㄷ,ㄹ도 제외되어야 한다.
- ③ 틀림. ㄹ도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④ 틀림. ㄱ은 중개대상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⑤ 옳음(정답). ㄴ,ㄷ,ㄹ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분양권은 되고, 비품·권리금 느낌·대토권은 안 된다 - 특정 부동산 자체를 가리켜야 중개대상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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