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직무교육 · 제28회 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ㆍ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면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②·③·④·⑤는 옳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 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핵심 해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면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②·③·④·⑤는 옳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 ①은 기간과 교육의 종류가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겸업제한을 어기지 않는 목적으로 설립,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의 지문은 이를 "직무교육"이라고 하여 교육의 종류를 잘못 서술했다.

용어 설명

실무교육·직무교육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법인 임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상과 내용이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정답).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다.
  • 옳은 기준이다.
  • 옳은 기준이다.
  • 옳은 기준이다.
  • 옳은 기준이다.

암기팁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를 맡으니 실무교육을 받아야지,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 몫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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