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사무소 · 제28회 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는 신청인(법인)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본사 명칭
  2. 본사 소재지
  3. 본사 등록번호
  4. 분사무소 설치사유
  5.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는 신청인(법인)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분사무소 설치사유"는 신고서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본사(법인)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발급 시·도 등을 적어야 한다. 다만 "왜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지"에 해당하는 설치사유는 법정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용어 설명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

선택지별 해설

  •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옳음(정답). 분사무소 설치사유는 신고서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암기팁

신고서는 누가·어디·몇 번인지만 적지, "왜"는 안 물어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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