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28회 19번 해설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3조는 전속중개계약을 규정하며,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개월로 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2.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5.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 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 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3조는 전속중개계약을 규정하며,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개월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체결 후 6개월 만에 폐기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할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지문 ④는 "2주 내"라고 하여 기간이 틀리므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은 정해진 서식을 써야 하고,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개월로 본다. 계약서는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서 너무 일찍 폐기하면 업무정지사유가 된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 후 짧은 기간 안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문제의 지문은 그 기간을 "2주"라고 하여 실제 기한보다 길게 표현해 틀렸다. 공개할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도 포함된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은 설명이다.
  • 옳은 설명이다.
  • 옳은 설명이다.
  • 틀림(정답). 정보공개 기한은 2주가 아니라 7일 이내이다.
  •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비공개 요청 없으면 정보공개는 2주씩이나 걸리는 게 아니라 훨씬 빨리(7일 이내) 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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