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제28회 1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7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필증)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 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④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7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필증)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금지되며,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무등록중개업자, 자격증·등록증 부정사용·대여자 등 특정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필증)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하고, 무등록자의 표시·광고나 이중등록에 의한 영업은 금지된다. 다만 포상금은 무등록중개업자, 자격증·등록증 부정사용·대여자 신고 등 법이 정한 특정 신고사항에만 지급되는데,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것은 그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 ② 옳은 설명이다.
- ③ 옳은 설명이다.
- ④ 틀림(정답). 중개사무소 명칭 미표시 표시·광고자 신고는 법정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포상금은 아무 신고에나 주는 게 아니다 - 무등록·대여·부정사용 신고에만 상금이 나오고, 명칭 미표시 광고 신고는 상금 대상 밖.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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