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제28회 1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7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필증)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 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4.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7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필증)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금지되며,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무등록중개업자, 자격증·등록증 부정사용·대여자 등 특정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필증)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하고, 무등록자의 표시·광고나 이중등록에 의한 영업은 금지된다. 다만 포상금은 무등록중개업자, 자격증·등록증 부정사용·대여자 신고 등 법이 정한 특정 신고사항에만 지급되는데,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것은 그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은 설명이다.
  • 옳은 설명이다.
  • 옳은 설명이다.
  • 틀림(정답). 중개사무소 명칭 미표시 표시·광고자 신고는 법정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포상금은 아무 신고에나 주는 게 아니다 - 무등록·대여·부정사용 신고에만 상금이 나오고, 명칭 미표시 광고 신고는 상금 대상 밖.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