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27회 78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는 건축물·주택 2분의1분·선박·항공기는 7.16.~7.31., 주택 나머지 2분의1분과 토지는 9.16.~9.30.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2.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 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는 건축물·주택 2분의1분·선박·항공기는 7.16.~7.31., 주택 나머지 2분의1분과 토지는 9.16.~9.30.이다.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16.~7.31.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이는 주택에 한정되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며(사용자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기는 건축물·주택 1/2분·선박·항공기가 7.16~7.31, 주택 나머지 1/2분과 토지는 9.16~9.30이다. 세액 일정액 이하 주택에 한해 조례로 7.16~7.31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이는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지 사용자가 아니다. 핵심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7월 1일 아님).
  • 틀림: 주택분 나머지 2분의1의 납기는 9.16.~9.30.이며 10월이 아니다.
  • 틀림: 20만원 이하 일괄부과 특례는 주택에 한정되며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틀림: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며 사용자가 아니다.
  • 옳음(정답):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분납 가능.

암기팁

500만원 넘으면 45일의 여유를 준다—분납 기한은 45일로 딱 외우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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