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27회 68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 같은 과세대상(종합합산·별도합산)을 모두 합산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분리과세대상은 해당 토지별로 개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 같은 과세대상(종합합산·별도합산)을 모두 합산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분리과세대상은 해당 토지별로 개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로서 각 주택마다 개별 과세표준(토지분+건물분 합산액)에 세율을 적용하며, 관할구역 내 여러 채를 보유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주택별 개별과세). 따라서 2개 이상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해 세율을 적용한다고 서술한 ④가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는 관할구역 내 소유 토지 가액을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대상은 해당 토지별로 개별 과세한다. 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물건별(주택별) 과세라서, 한 사람이 같은 관할구역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 주택마다 개별 과세표준(토지분+건물분)에 세율을 적용하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도 마찬가지로 그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관할구역 내 합산.
  • 옳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관할구역 내 합산.
  • 옳음: 분리과세대상은 해당 토지별 개별 과세.
  • 틀림(정답): 주택은 관할구역 내 여러 채를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개별 세율을 적용한다.
  • 옳음: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도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암기팁

토지는 '다 같이 모아서(합산)' 세금 매기지만 주택은 '한 채씩 따로'—종합부동산세와 헷갈리지 말 것.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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