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필정보 · 제27회 59번 해설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 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4.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만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은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만 첨부하면 되므로 건물 전부인 경우에는 불요하다. 따라서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는 ③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으며,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에는 건물도면 첨부가 필요 없다(일부인 경우에만 필요). 핵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용어 설명

등기필정보
등기를 마친 후 등기소가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이후 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 본인확인 수단으로 쓰이는 정보

선택지별 해설

  • 틀림: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틀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하므로,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다만 정답 산정(③)에는 영향이 없다.
  • 옳음(정답):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 틀림: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다.
  • 틀림: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건물도면 첨부가 불요하다(일부인 경우에만 필요).

암기팁

국가·지자체는 등기필정보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 특별대우 대상—국가기관에는 통지서를 안 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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