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 임대차기간 · 제27회 120번 해설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 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지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고 한 ①은 틀렸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농지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고 한 ①은 틀렸다. 농지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취학을 이유로 임대하거나 질병을 이유로 갱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한 ②·③은 틀렸다.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④도 틀렸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는 임대차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농지법 제27조), 국유재산인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어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농지법 제24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일반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지만, 질병·징집·취학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더 짧게 정할 수 있어요. 등기가 없어도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넘겨받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어요. 국유·공유재산인 농지는 이런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3년 미만으로도 빌려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농지 임대차기간
-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하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농지 등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농지법 제24조의2).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등기가 없어도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② 틀림. 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틀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틀림.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⑤ 옳음(정답). 국유재산·공유재산인 농지에는 임대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농지법 제27조).
암기팁
일반 농지는 '3년 이상'이 국룰이지만, 나랏땅인 국·공유재산 농지는 이 국룰에서 열외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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