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 임대차기간 · 제27회 120번 해설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 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지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고 한 ①은 틀렸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농지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고 한 ①은 틀렸다. 농지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취학을 이유로 임대하거나 질병을 이유로 갱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한 ②·③은 틀렸다.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④도 틀렸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는 임대차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농지법 제27조), 국유재산인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어 ⑤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반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지만, 질병·징집·취학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더 짧게 정할 수 있어요. 등기가 없어도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넘겨받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어요. 국유·공유재산인 농지는 이런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3년 미만으로도 빌려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농지 임대차기간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하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농지 등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농지법 제24조의2).

선택지별 해설

  • 틀림. 등기가 없어도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 틀림. 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틀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틀림.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옳음(정답). 국유재산·공유재산인 농지에는 임대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농지법 제27조).

암기팁

일반 농지는 '3년 이상'이 국룰이지만, 나랏땅인 국·공유재산 농지는 이 국룰에서 열외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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