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7회 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폐업 전 위반행위 사유의 등록취소처분 시 법에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①은 틀리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5.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폐업 전 위반행위 사유의 등록취소처분 시 법에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①은 틀리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결격사유가 되는 기간은 형 선고일로부터 3년이지 5년이 아니므로 ②도 틀리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 중이라도 이중소속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③도 틀리다.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무자격 중개행위를 한 자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④도 틀리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이라도 중개대상물의 요건(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거래가 가능한 물건)을 충족하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아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전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벌금형에 따른 결격기간은 3년이다. 휴업 중이라도 이중소속 금지는 그대로 적용되어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유치권이 행사되는 건물이라도 중개대상물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개할 수 있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 틀림. 벌금형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 틀림. 휴업 중에도 이중소속 금지가 적용되어 다른 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 틀림.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 옳음(정답). 유치권이 행사되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암기팁

유치권 걸린 집이라도 팔 수 있으면 중개할 수 있다 —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 설명의무일 뿐, 거래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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