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7회 2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라고 한 ①은 틀렸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 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 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 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③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라고 한 ①은 틀렸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은 자격취소 사유이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②도 틀렸다.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7일이라고 한 ③은 틀렸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므로 ④도 틀렸다.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이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격증은 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자격증을 내준 시·도지사에게 7일 안에 반납해요. 자격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5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고, 두 시·도지사가 다르면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지사가 절차를 진행한 뒤 자격증을 내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요. 정답은 ⑤예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면 자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자격증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한다.
- ② 틀림.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은 자격취소 사유이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
- ③ 틀림. 자격취소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7일이 아니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틀림. 두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⑤ 옳음(정답). 자격정지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이다.
암기팁
반납은 내준 곳에 7일, 통보는 5일, 절차는 사무소 있는 곳!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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