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제27회 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가운데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3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고 한 ③이 틀렸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되고, 안건에 관해 연구·용역·감정을 한 위원은 빠지며, 위원장이 일을 못 하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신해요. 핵심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심의 결과가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지문은 중개보수 변경까지 따라야 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법 제2조의2).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② 옳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틀림(정답).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뿐이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옳음. 해당 안건에 대해 연구ㆍ용역ㆍ감정을 한 위원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⑤ 옳음.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시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암기팁
시·도지사가 꼭 따를 건 '시험(자격취득)' 하나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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