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7회 1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①은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①은 옳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므로 ②도 옳다. 다만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하고(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표기해야 하는 것은 연락처가 아니라 성명이므로 ③이 틀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쓴 간판은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고(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 사무소 이름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를 넣어야 하지만, 간판(옥외광고물)을 달 의무는 없어요. 간판을 달면 등록증에 적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적어야 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지문은 성명이 아니라 '연락처'라고 해서 틀렸어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지정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② 옳음.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 ③ 틀림(정답).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연락처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다(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옳음. 등록관청은 유사명칭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⑤ 옳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다.
암기팁
간판에 크게 쓸 건 전화번호가 아니라 이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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