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처분금지가처분 · 제25회 135번 해설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로 한정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4.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로 한정됩니다.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등기라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까지 무조건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라고 단정한 ①은 틀렸습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관련 조문

이론 근거

가처분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권리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 이후 마쳐진 등기 중 가처분의 목적에 저촉되는 등기만 정리 대상으로 삼아 제3자의 정당한 권리까지 부당히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쉬운 설명

가처분 등기 이후에 생긴 등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등기만 없앨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처분금지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판결 확정 전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보전처분.

선택지별 해설

  • ③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후행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자체도 직권말소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상속부동산 압류등기 촉탁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 없이도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등기원인 경정등기의 신청방식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은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① 가처분채권자의 단독말소신청 범위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등기 '전부'가 아니라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에 한하여 단독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②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암기팁

가처분 후 등기는 '전부'가 아니라 '대항 못하는 것'만 말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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