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형지 · 원형지개발자 · 제25회 174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원형지에 대한 감정가격에 원형지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
- ②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 ③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 격으로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원형지에 대한 감정가격에 원형지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지문 ④는 이를 단순히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만 서술하여, 협의 결정 요소를 누락한 채 감정가격만이 기준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이론 근거
대규모 개발구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세부 조성 전 단계의 원형지를 공급하여 전문성 있는 개발자가 개발하도록 하되,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협의 가격 산정 및 매각 제한을 두는 것이다.
쉬운 설명
원형지는 아직 조성되지 않은 '원래 상태의 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격은 그냥 감정평가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시행자와 원형지를 받는 개발자가 서로 협의해서 정합니다. 문제는 이를 단순히 감정가격이라고만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원형지
-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되는 토지로,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개발계획에 맞게 조성·개발하는 방식
- 원형지개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원형지를 직접 사용하려는 학교·공장 등 시설의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등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구조이므로, 이 지문은 틀려 정답이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에는 매각 제한기간(원칙 5년)의 예외가 인정되어 5년 경과 전에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 기초 + 협의'로 결정, 단순 감정가격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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