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5회 9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등)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이를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임의적 등록취소사유) ④가 옳은 설명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때 해야 한다.
-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된다.
- ③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④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등)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이를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임의적 등록취소사유) ④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시행령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사고로 인한 거래당사자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배상자력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이다.
쉬운 설명
혹시라도 손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할 수 있도록,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보험(공제)에 가입해 둬야 합니다. 이걸 안 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업무보증)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할 자력을 확보하도록,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에 보증을 설정하게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시에 해야 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정확하지 않아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도 부동산중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보증설정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오히려 별도의 보증설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보증기간 만료 후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 만료일까지(만료 전)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어, '만료 후 15일 이내'라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아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 ④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30일이 아님), 기간을 잘못 서술하여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암기팁
업무보증은 '업무개시 전' 필수, 미이행시 등록취소 '할 수 있다'(임의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9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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