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5회 9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3.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4.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중개계약) 및 시행규칙(전속중개계약서 서식)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전속중개계약제도는 의뢰인에게는 성실한 중개서비스(정보공개 등)를 보장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일정 기간 독점적 중개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정보공개의무 등 책임을 강화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중개업자는 매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집주인 같은 권리자의 이름·주소 같은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반대로 말한 ②번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정보공개의무, 유효기간(3월), 계약서 보존의무 등이 법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틀린 지문이다.
  •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정보는 공개, 사람(이름·주소)은 비공개 - 전속중개계약의 정보공개 원칙.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9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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