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제25회 8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따르면,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가 아니라 '그 처분을 한 날(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4.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따르면,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가 아니라 '그 처분을 한 날(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지문 ④는 승계기간의 기산점을 '폐업일부터'라고 서술하였으나, 실제 법령상 기산점은 '처분일부터'이므로 이 지문은 기산점을 잘못 서술한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폐업신고를 악용하여 행정제재를 회피하고 곧바로 재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의 효과 또는 제재사유를 일정 기간 승계시키는 제도를 둔 것이다.

쉬운 설명

나쁜 짓을 하고 폐업신고를 한 뒤 다시 등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법은 일정 기간 동안은 예전의 위반행위를 근거로 다시 제재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다만 이 지문은 그 구조를 정확하지 않게 서술하고 있어 틀린 답으로 처리됩니다.

용어 설명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폐업 전 상태의 제재를 재등록 후에도 승계·고려하도록 하는 제도. 부정한 폐업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

선택지별 해설

  • 다른 법률(예: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의해 중개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관계없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유지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기간(1년)의 기산점은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 즉 '처분일'부터이다. 지문은 이를 '폐업일부터 1년간'이라고 서술하여 기산점을 잘못 제시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며, 이 문제의 정답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기간(1년)은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기산한다는 점에 유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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