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세부확인사항 · 제25회 10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방법상 권리관계 중 '등기부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 공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서 '기본확인사항'으로 분류되고,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4.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5.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방법상 권리관계 중 '등기부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 공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서 '기본확인사항'으로 분류되고,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세부확인사항'으로 분류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방법

이론 근거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을 공부상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사의무 범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는 '기본확인사항'으로, 등기부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권리관계(미등기 권리 등)는 '세부확인사항'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설명한 ①번이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기본확인사항·세부확인사항
확인·설명서에서 공부(등기부, 토지대장 등) 확인만으로 파악 가능한 사항을 '기본확인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조사·자료요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세부확인사항'으로 구분한다.

선택지별 해설

  • 등기부기재사항은 기본확인사항, 실제권리관계·비공시 권리사항은 세부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알려져 있어(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아님), 서술이 정확하지 않아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단계에서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하는 기본확인사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부확인사항으로 서술한 것과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으로 서술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를 전제로 한 취득에 관한 사항이므로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중개수수료(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중개보수 요율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것이 통상적 실무이므로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암기팁

등기부에 있으면 기본확인사항, 등기부에 없으면(실제 권리관계) 세부확인사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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