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벌칙 · 제25회 10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벌칙은 크게 두 갈래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정답 ②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의 벌칙은 크게 두 갈래이다. 무등록 중개업이나 금지행위처럼 거래질서를 정면으로 해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 이중등록·이중소속·임시 중개시설물 설치처럼 등록·조직 질서에 관한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9조)이다. 사안을 나누면 ㄱ(이중으로 개설등록)·ㄷ(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ㄹ(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즉 이중소속)은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ㄴ(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과 ㅁ(무등록 중개업)은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묶으면 {ㄱ, ㄷ, ㄹ}과 {ㄴ, ㅁ}이 되는데, 선택지에는 앞의 조합만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8조(벌칙) 및 제49조(벌칙)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 정도에 비례하여 형벌을 차등화함으로써 형벌의 비례성 원칙을 실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무등록 중개업, 직접거래 등)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처벌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벌이 무거운 쪽과 가벼운 쪽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무거운 쪽(3년·3천만원)은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처럼 손님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가벼운 쪽(1년·1천만원)은 등록을 두 군데 하거나, 두 사무소에 동시에 소속되거나, 천막 같은 임시 시설물을 두는 것처럼 조직·등록 질서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ㄱ·ㄷ·ㄹ이 가벼운 쪽으로 같습니다.
용어 설명
- 벌칙(법정형)
-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형법상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한 규정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군과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군 등으로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은 1년/1천만원, ㄴ은 3년/3천만원으로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
- ② 옳음(정답). ㄱ 이중등록, ㄷ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ㄹ 이중소속은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③ 틀림. ㅁ 무등록 중개업은 3년/3천만원이어서 1년/1천만원인 ㄱ·ㄹ과 다르다.
- ④ 틀림. ㄷ은 1년/1천만원인데 ㄴ·ㅁ은 3년/3천만원이다.
- ⑤ 틀림. ㅁ만 3년/3천만원이고 ㄷ·ㄹ은 1년/1천만원이다.
암기팁
3년/3천만원 = 무등록·금지행위(직접거래 등) / 1년/1천만원 = 이중등록·이중소속·임시시설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0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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