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 제25회 10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②는 '1회의 과태료 처분'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업무정지 요건(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 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5.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②는 '1회의 과태료 처분'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업무정지 요건(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업무의 정지) 및 별표(업무정지 기준)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경미하거나 1회성인 위반행위까지 업무정지라는 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반복성(예: 1년 이내 2회 이상 과태료 처분 후 재위반)을 요건으로 하여 제재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가벼운 과태료를 딱 한 번만 받은 상태에서 또 위반한 것만으로는 업무정지까지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정지는 보통 '1년 이내 여러 번' 반복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용어 설명

업무정지처분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정한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이 일정 기간 중개업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그 사유가 법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1회'만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된 반복 위반의 요건(통상 1년 이내 2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정답이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기팁

업무정지는 '반복 위반'이 핵심 - 과태료 1회만으로는 부족.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0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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