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과과세방식 · 신고납세방식 · 제24회 77번 해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납세의무 확정방식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과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으로 나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 취득세
  • ㄴ. 종합부동산세
  • ㄷ. 재산세
  • ㄹ. 양도소득세
  1. ㄴ,ㄷ
  2. ㄷ,ㄹ

정답

핵심 해설

납세의무 확정방식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과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으로 나뉜다. 지방세 중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고, 재산세는 부과과세방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애초에 '지방세'가 아니므로 이 문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며(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 부과과세이나 신고납부 선택 가능,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 지방세 중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것은 재산세(ㄷ)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방세 중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고, 재산세는 부과과세방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애초에 이 문제가 묻는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중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재산세 하나뿐입니다.

용어 설명

부과과세방식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으로,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소유) 등이 해당한다.
신고납세방식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 세액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지방세 중 취득세·등록면허세, 국세 중 양도소득세 등이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부과과세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이 문제에서 묻는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산세는 지방세 중 부과과세방식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정답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므로 재산세와 함께 묶을 수 없다.
  • 양도소득세는 국세이자 신고납세방식이므로 이 문제의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종부세·양도세는 국세라 논외, 지방세 중 부과과세는 재산세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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