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물납 · 제22회 73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토지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소액 기준금액, 과세대상 누락 등에 따른 수시부과 가능 여부, 물납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일이 모두 실제 지방세법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ㄱ,ㄴ,ㄷ 모두 틀린 설명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 ㄷ.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핵심 해설
토지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소액 기준금액, 과세대상 누락 등에 따른 수시부과 가능 여부, 물납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일이 모두 실제 지방세법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ㄱ,ㄴ,ㄷ 모두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소액 기준금액, 과세대상 누락 등에 따른 수시부과 가능 여부, 물납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일이 모두 제시된 내용과 실제 지방세법 규정이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세 문장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재산세 물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틀리다는 것이나 ㄴ,ㄷ도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② ㄴ만 틀리다는 것이나 ㄱ,ㄷ도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③ ㄱ,ㄷ이 틀리다는 것이나 ㄴ도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④ ㄴ,ㄷ이 틀리다는 것이나 ㄱ도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⑤ ㄱ,ㄴ,ㄷ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이 문제는 세 문장 다 틀렸다, 셋 다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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