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제22회 10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⑤가 옳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시·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⑤가 옳다.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므로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설명도 틀리며,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본계획은 10년을 내다보고 세우고 5년마다 그대로 둘지 검토합니다. 그러니 '5년 단위로 수립'이라는 ③은 틀렸습니다. 건축선은 기본계획에 담는 사항이 아니고, 건폐율·용적률 같은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담습니다. 주민공람에서 세입자를 뺀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반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바꾸는 정도는 가벼운 변경으로 보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습니다.
용어 설명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렸다.
-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③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설명은 수립 주기와 타당성 검토 주기를 섞은 것이어서 틀렸다.
- ④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옳다.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암기팁
기본계획은 10년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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