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제22회 10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⑤가 옳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핵심 해설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⑤가 옳다.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므로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설명도 틀리며,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본계획은 10년을 내다보고 세우고 5년마다 그대로 둘지 검토합니다. 그러니 '5년 단위로 수립'이라는 ③은 틀렸습니다. 건축선은 기본계획에 담는 사항이 아니고, 건폐율·용적률 같은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담습니다. 주민공람에서 세입자를 뺀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반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바꾸는 정도는 가벼운 변경으로 보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습니다.

용어 설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

선택지별 해설

  •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렸다.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틀렸다.
  •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설명은 수립 주기와 타당성 검토 주기를 섞은 것이어서 틀렸다.
  •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옳다.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암기팁

기본계획은 10년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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