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서식자유 ·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 제22회 3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네 문장 가운데 세 문장이 틀렸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중개업자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거래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 중개업자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중개업자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 ④
핵심 해설
네 문장 가운데 세 문장이 틀렸다. 첫째,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한다. 둘째,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없다. 셋째, 거래계약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법정서식이 없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틀렸다. 반면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문장은 옳다. 따라서 틀린 것은 3개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문제는 3년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매수인 이름은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이라 비워 둘 수 없으니 이것도 틀렸고, 거래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어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서식'이라는 것도 틀렸습니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적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개입니다.
용어 설명
- 거래계약서 서식자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달리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법정서식이 없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는 원칙
-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5년이다(확인·설명서도 3년이 아닌 3년/5년 여부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계산 과정
원본 3년 보존 → 틀림(5년) / 매수인 성명 공란 가능 → 틀림(인적사항은 필수기재사항) / 정해진 서식 반드시 사용 → 틀림(법정서식 없음, 서식 자유) / 거래금액 거짓기재 시 등록취소 가능 → 옳음 ⇒ 틀린 문장 3개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린 문장이 3개 있으므로 0개가 아니다.
- ② 틀린 문장이 3개 있으므로 1개가 아니다.
- ③ 보존기간 3년도 틀린 문장이므로 2개가 아니다. 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이다.
- ④ 옳다. 보존기간 3년(→5년), 매수인 성명 공란 허용, 정해진 서식 의무 사용 세 문장이 틀렸다.
- 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문장은 옳으므로 4개가 아니다.
암기팁
거래계약서 보존은 5년 · 서식은 자유 · 매수인 성명은 공란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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