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산보증금 · 제21회 38번 해설

Y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의 중개로 매도인(甲)과 매수인(乙)간에 X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乙이 임차인(丙)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액은?

乙은 X주택을 2억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丙에게 임대하였으므로, A는 乙에 대하여 매수 중개보수와 임대 중개보수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Y시의 조례로 정한 기준> 중개수수료 요율상한 및 한도액
구분거래가액요율상한(%)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0.4-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0.430만원
  1. 80만원
  2. 95만원
  3. 100만원
  4. 102만원
  5. 125만원

정답

핵심 해설

乙은 X주택을 2억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丙에게 임대하였으므로, A는 乙에 대하여 매수 중개보수와 임대 중개보수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 2억원은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요율 0.4%, 한도액 없음)에 해당하여 2억원×0.4%=80만원이다. 임대차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3천만원+(월차임 20만원×100)=5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요율 0.4%, 한도액 30만원)에 해당하여 5천만원×0.4%=20만원(한도액 30만원 이내)이다. 따라서 A가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최고액은 80만원+20만원=100만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乙은 X주택을 2억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丙에게 임대했으므로, A는 매수 중개보수와 임대 중개보수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매매는 2억원이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요율 0.4%, 한도액 없음)에 해당해 2억원×0.4%=80만원이다.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3천만원+(20만원×100)=5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요율 0.4%, 한도 30만원)에 해당해 5천만원×0.4%=20만원(한도 이내)이다. 따라서 합계는 80만원+20만원=100만원이다.

용어 설명

환산보증금
임대차의 중개보수 산정을 위해 보증금 외에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계산 과정

매매: 2억원 × 0.4% = 80만원(한도액 없음, 요율 상한액 그대로 적용) 임대차 환산보증금: 3,000만원 + (20만원 × 100) = 5,00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 적용 임대차 보수: 5,000만원 × 0.4% = 20만원(한도액 30만원 이내이므로 20만원 그대로 적용) 합계(매매+임대차): 80만원 + 20만원 = 100만원

선택지별 해설

  • 매매 중개보수만 계산한 금액으로, 임대차 중개보수가 누락되어 있다.
  • 올바른 계산과정과 다른 금액이다.
  • 매매 중개보수 80만원과 임대차 중개보수 20만원을 합산한 100만원이 옳은 금액이다.
  • 올바른 계산과정과 다른 금액이다.
  • 올바른 계산과정과 다른 금액이다.

암기팁

매매 80 + 임대 20 = 딱 100만원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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