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 제20회 71번 문제와 정답
거주자 甲의 A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甲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비율은? (다만, A법인 보유 자산 중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며,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없음)
| 구분 | 발행주식수 | 보유주식수 |
|---|---|---|
| ㄱ.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 10,000주 | 5,000주 |
| ㄴ. 2007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 10,000주 | 6,000주 |
| ㄷ. 2008년 7월 18일 주식 양도 후 | 10,000주 | 3,000주 |
| ㄹ.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 10,000주 | 7,000주 |
- ① 10%
- ② 20%
- ③ 40%
- ④ 60%
- ⑤ 70%
정답 ①
이 문항은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으로 해설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공식 정답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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