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20회 27번 해설
중개업자 甲의 소속공인중개사인 乙은 사적인 일로 丙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乙은 법 제10조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甲은 乙이 丙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 ② 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乙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당연히 취소된다.
- ③ 乙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 ④ 乙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甲의 등록은 취소된다.
- ⑤ 甲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乙은 법 제10조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자는 소속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으므로 ③이 옳다. 이 사안은 사적인 다툼으로 중개업무와 무관하여 甲의 손해배상책임(①)이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⑤)의 근거가 되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당연취소되는 것은 아니며(②),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일정기간(2개월) 미해소시 업무정지 사유가 될 뿐 등록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④).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乙은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중개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다툼이라 甲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양벌규정 처벌의 근거가 되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만으로 자격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도 아니며,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일정기간 내 미해소시 업무정지 사유일 뿐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용어 설명
- 결격사유(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개설등록·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적인 폭행은 중개업무와 무관하여 甲의 법령상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이 아니므로 틀림.
- ② 집행유예 선고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림.
- ③ 결격사유자인 乙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으므로 옳음(정답).
-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미해소는 일정기간 내 미해소시 업무정지 사유이지 곧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틀림.
- ⑤ 중개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는 양벌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암기팁
집행유예 기간 중엔 어디서도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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