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제20회 1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총수는 1천 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를 각각 2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 ③ 법인인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 ④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⑤ 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가 아니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한 ⑤가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①과 ②는 출제 당시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이고, ③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점에서 나오는 제한이며, ④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경우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 등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사가 맡긴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올렸을 때, 법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취소해야 한다'고 쓴 ⑤가 틀렸습니다. ①②의 숫자는 이 시험을 치른 2009년 기준이고, 지금은 가입 중개사 500명 이상,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 각각 1명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③은 정보망을 운영하는 쪽은 통신사업자이고 중개사는 가입해 쓰는 쪽이라는 뜻입니다.
용어 설명
-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일정 수 이상의 가입 개업공인중개사와 전문인력 확보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2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출제 당시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1천 명 이상이어야 했다. 지금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이 신청했을 것으로 완화되었다.
- ② 옳다. 출제 당시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를 각각 2인 이상 확보해야 했다. 지금은 각각 1명 이상이면 된다.
- ③ 옳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가입해 이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운영자인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지는 않는다.
- ④ 옳다.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 등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⑤ 틀렸다.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지정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가 아니다.
암기팁
다르게 공개하면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다」(임의적)! 지정 요건 숫자는 그 뒤 완화됐다(1천→500명, 2인→1명).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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