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9회 · 34회 · 35회
2 「국세기본법」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쉬운 설명
국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제21조)는 세목마다 다릅니다. 소득세ㆍ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청산소득 법인세는 해산하는 때),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되 수입재화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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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제22조)은 성립과 다릅니다.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세법에 어긋나면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등은 신고 등 절차 없이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이 확정됩니다.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은 원칙 5년(역외거래 7년)이지만, 무신고는 7년(역외거래 10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역외거래 15년), 상속ㆍ증여세는 10년(부정행위 등은 15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방식이 원칙인 세목이라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도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과세기준일)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상속ㆍ증여세를 포탈하면서 제3자 명의 재산 취득 등 법정 사유(제26조의2⑤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으나,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가 사망했거나 포탈세액 산출 기준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6조의2⑤).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ㆍ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의 결정ㆍ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세무서장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제27조)는 국세징수권을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미만이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신고로 확정된 국세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정부가 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 결정하여 고지한 국세는 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우선(제35조)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등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합니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당해세)는 이 담보채권보다 원칙적으로 다시 우선합니다(단, 2022년 신설된 제35조⑦ 특례로 대항요건ㆍ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ㆍ전세권의 보증금반환채권등은 그 우선순위를 대신 받을 수 있음). 또한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ㆍ상속 또는 증여된 후 매각되어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직전 소유자가 전세권 등 설정 당시 이미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의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국세가 그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소유자가 설정 당시 체납한 국세가 없었다면, 현재 소유자의 체납 국세는 그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35회 25번
- 제35회 26번
- 제34회 25번
- 제29회 25번
- 제29회 31번
- 제22회 65번
- 제22회 66번
- 제21회 65번
- 제21회 66번
- 제20회 65번
- 제19회 66번
- 제16회 69번
- 제15회 70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수입재화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가산세 제외 5억원 이상 10년 / 미만 5년 — 경정분은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
- 부과제척기간: 원칙 5년(역외거래 7년), 무신고 7년(역외거래 10년), 부정행위(포탈) 10년(역외거래 15년) — 상속ㆍ증여세는 10년(부정행위 등 15년, 역외거래 가산 없음). 종합부동산세는 기산일이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불복 결정ㆍ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실제 사업경영자에게 경정 등 처분 가능
-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전세권ㆍ저당권 등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당해세(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는 그 담보채권보다 원칙적으로 다시 우선(단, 제35조⑦ 특례로 주택임차권ㆍ전세권의 보증금반환채권등이 그 순위를 대신 받을 수 있음)
- 전세권 등 설정 후 재산이 양도ㆍ상속ㆍ증여된 경우, 국세는 직전 보유자가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우선(단, 법정기일이 전세권등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에 한정)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공시법·세법 25번⚠️ 출제 후 법 개정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 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35회 공시법·세법 26번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 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34회 공시법·세법 25번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6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
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개정 2020. 12. 22., 2022. 12.
31., 2023. 12. 31.>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
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
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
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
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
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
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
)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
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
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
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
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
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
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
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
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
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
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
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
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
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
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
(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
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
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
한다.<개정 2020. 12. 22., 2020. 12. 29.,
2025. 12. 23.>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
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
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
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
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
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
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
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
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
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
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
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
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
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
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
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
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
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
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
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
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
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
하며,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
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개정
2022. 12. 31.>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
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
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
권보다 우선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
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
(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
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
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
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
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
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
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
정한다.<개정 2020. 12. 22.>
1.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
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
약
3.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
정계약
4.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
계약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
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
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
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
”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
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
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
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
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
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
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
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
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
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
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2023. 12. 31.>
[전문개정 2019. 12. 31.]
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
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
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0. 12. 29., 2025. 12. 23.>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
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
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
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
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
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
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
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
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
”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
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
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
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
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
의2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
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
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
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
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
산세: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
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이 경과하는 때
바.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
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
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전문개정 2018. 12. 31.]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신설 2018. 12. 31., 2020. 6. 9.>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신설 2018. 12. 31.>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 12. 22., 2010. 1. 1.,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0. 12. 29.><개정 2025.12.23>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0. 1. 1.]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
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
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
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
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
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
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개
정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 12. 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
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
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
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
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
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
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
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
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
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
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
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
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
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
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
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2019. 12. 31., 2024. 12.
31.>
1.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
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이월결손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
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
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
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
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개정
2019. 12. 31.>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
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
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
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
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
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
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6. 12. 20., 2019. 12. 31.,
2022. 12. 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
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
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
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
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
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
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
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
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
하는 경우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
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
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
득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
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
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
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
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
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
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
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
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
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
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
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
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
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
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
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
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
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
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
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
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
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
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
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
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
한 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2. 12. 31.>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
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
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
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
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
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
)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
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 12. 31., 2020. 12. 22.>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9. 12. 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신설 2019. 12. 31., 2020. 12. 29.>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10. 1. 1.]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신설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