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8회 · 23회
2 「직권말소」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쉬운 설명
직권말소란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스스로 심사하여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임을 발견한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 절대적 무효사유(예: 관할위반의 등기)에 한하여 인정되며, 신청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위조서류에 의한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무권대리인의 신청이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등기원인 표시만 잘못된 경우 등)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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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완료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권리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사항이고, 전세권·저당권의 말소는 전세금반환증서나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제권판결 등이 필요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의 중간처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는 등기관이 사전통지·대기절차 없이 직권으로 말소한 뒤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인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등기에는 이해관계인인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제18회(2007) 당시 구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 시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던 등기였으나,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며, 등기관이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했던 것은 폐지 이전 당시 제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직권말소는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스스로 심사하여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임을 발견한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 절대적 무효사유에 한하여 인정된다.
- 신청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위조서류·무권대리·등기원인 표시 오류 등)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권리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사항이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2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의 중간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사전통지·대기절차 없이 직권으로 말소한 뒤 그 사실을 통지한다.
-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