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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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5문항
22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5 / 22
출제된 회차
부동산등기법-총칙·등기절차
이 개념이 속한 단원

출제 회차 16회 · 17회 · 18회 · 22회 · 26회

2소유권보존등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쉬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청적격자는 법정되어 있다(제65조)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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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미등기 '건물'의 보존등기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례(제65조제4호. 이 개념의 원천인 제18회 기출은 출제 당시 '시·구·읍·면장'으로 표현되었다)이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적격자 목록에는 이 방법이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인감증명 첨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이라도, 신청서 기재만으로 공유지분을 달리하여(甲 2/3, 乙 1/3)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 첨부는 필요하지 않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원시취득이므로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반면 공유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로, 등기의무자가 없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신청적격자(제65조): 대장상 최초 소유자·그 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수용취득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건물 한정).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제65조제4호. 제18회 기출은 출제 당시 '시·구·읍·면장'으로 표현되었다)은 미등기 건물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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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보존등기는 인감증명 첨부 대상이 아니며, 공유지분을 신청서 기재로 달리 정해도 마찬가지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라 토지거래허가서가 불요하다.
  • 공유로 매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서에 지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보존등기와 대비되는 점).
암기팁 보존등기는 첫 등기라 인감증명 필요 없다, 지분 달라도 마찬가지!
함정 주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증명(제18회 기출은 출제 당시 '시·구·읍·면장'으로 표현되었다)은 건물 전용, 토지에는 안 됨!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공시법·세법 55번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8회 공시법·세법 61번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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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 정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 신청적격자가 법정되어 있으며 등기의무자가 없어 신청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제65조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원천은 제18회 기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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