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위원회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7회 · 32회 · 33회
2 「축척변경위원회」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쉬운 설명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두는 위원회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고, 위원은 해당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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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도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과 그 처리 모두 같은 1개월이 적용된다.
시험에서는 두 숫자가 자주 뒤바뀐다. 위원 중 토지소유자 비율은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위원장의 지명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시행지역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 위원은 해당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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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사항: 축척변경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 청산금의 이의신청,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청산금 납부고지·수령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통지한다.
- 위원의 토지소유자 비율은 2분의 1 이상이다 — '3분의 1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린 것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3회 공시법·세법 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 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32회 공시법·세법 10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 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 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4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
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
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
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
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
람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
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
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
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
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
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
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