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9회 · 24회 · 25회 · 27회 · 28회 · 32회 · 36회
2 「교환」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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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교환(제596조)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유상·쌍무계약이다.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전과 함께 금전의 보충지급(보충금)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7조). 목적물의 가격 차액에 대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계약의 성질은 여전히 교환이며 매매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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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상대방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제567조)이 성질이 허용하는 한 준용되어, 특약이 없어도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충금 지급에 갈음해 상대방 채무의 이행인수를 약정한 경우,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만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인수인이 보충금을 제외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계약체결 후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는 등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어, 이행할 수 없게 된 채무의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목적물의 인도 등)를 청구하지 못한다.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또한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쌍방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36조).
판례는 교환계약에서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보다 다소 높게 고지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불법행위)이나 기망행위(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교환(제596조)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불요식·유상·쌍무계약. 승낙은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 보충금(제597조) — 재산권이전과 함께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하면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보충금이 있어도 계약의 성질은 여전히 교환이며 매매로 전환되지 않는다. 미지급은 매매대금 미지급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해제할 수 있다.
- 담보책임의 준용과 이행인수(제567조 경유) — 특약이 없어도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보충금 대신 이행인수를 약정한 경우 인수인이 보충금을 제외한 소유권을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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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부담과 원상회복 —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제537조),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이행의무의 동시이행(제536조) —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쌍방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시가 고지와 불법행위 —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고,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나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묵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