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3회 · 29회 · 32회 · 34회 · 36회
2 「물권적 청구권」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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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예방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다. 이 권리는 물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유보·행사할 수도 없으며,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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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배제청구권에서 말하는 '방해'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침해상태를 의미하고, 이미 종결된 과거의 손해는 방해에 포함되지 않고 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제거·예방이라는 행위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행사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고의·과실)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저당권설정자에게 남겨둔 채 그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이므로, 저당목적물로부터 분리·반출된 물건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원래 상태로의 원상회복, 즉 그 물건을 저당목적물에 다시 반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저당권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발생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매매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라는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반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현재의 진정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 자체에 기하여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자가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취급된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뿐 아니라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고로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 전까지 저당권에 준하는 지위에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방해의 제거·예방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유보하거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고, 원래 상태로 반입할 것만 청구할 수 있다(저당권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매매에 기한 등기청구권과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현재 계속되는 침해상태를 의미하며, 이미 종결된 과거의 손해(방해결과)는 포함되지 않고, 그 제거비용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도 없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